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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건축허가전 분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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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기피해 막게 분양건축물 심의 의무화

내 년 부터 서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서울시나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분양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16∼21층짜리 건축허가 심의는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고쳐진 건축법시행령 제5조,‘입주자 보호를 위해 분양 건축물은 건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상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이다.

여기에 분양 목적의 모든 신규 건축물들은 심의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현재 연면적 5000㎡ 이하나 15층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은 건축허가 전에 일반인에게 분양됨으로써 일부 건축주들이 분양대금을 떼먹거나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 건축물의 건축허가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주택국 관계자는 “건축규정 등에 어두운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조례가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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