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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소형 분양건물도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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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분양되는 소형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서울시나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분양받는 사람이 품질이 낮은 건축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는 시청이, 건축허가는 구청이 내주던 16∼21층짜리 건물도 앞으로는 구청이 심의와 허가를 모두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시의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분양 건축물은 건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7월) 건축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가운데 연면적 5000㎡(1515평)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이다. 여기에 분양 목적의 모든 신규 건축물들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임의분양이 가능한 20가구 이하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이나 3000㎡(909평) 이하의 건축물을 뺀 모든 분양대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심의가 의무화됐다.

지금까지 분양대상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1515평을 초과하거나 16층 이상인 경우는 분양에 앞서 건축위의 건축심의와 해당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한 반면, 그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는 생략하고, 건축허가만 받아 분양을 했었다. 주택국 관계자는 “건축규정을 모르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축심의 및 허가 절차도 간소화 됐다. 지금까지 연면적 909평, 높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가 건축심의를 한후 해당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구청에 심의권과 허가권을 모두 일임했다.

시는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만 맡는다. 대략 인허가 절차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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