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철도시설공단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원∼인천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송수요가 많은 구간부터 건설하라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전 구간 동시 개통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공단측은 같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도 632억원의 운영수익을 잃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단측은 전라선 구간의 설계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평가점수를 높게 주고 미자격 사업자를 부당 선정해 23억원이 넘는 용역을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자 부당선정 관계자 2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하고, 철도사업 파행운영에 대해 건교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