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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에서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이 최고 500%,1500%까지 완화돼 40∼60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립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윤호중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는 도심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례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규칙을 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이하로 하고 있다.

주거지역 가운데 1종전용은 50∼100%,2종전용은 100∼150%,1종 일반은 100∼200%,2종 일반 150∼250%,3종일반은 200∼300%, 준주거지역 200∼500%로 하며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은 400∼1500%, 일반 300∼1300%, 근린 200∼900%로 제한돼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낙후된 도시구조개선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구조개선사업지구 상업지역에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같은 특례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면적 50만㎡ 이상(역세권 등은 20만㎡이상)의 도시구조개선지구 가운데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은 곳에 한정된다.

특별법은 일반지구지역내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과 용도지역내 건폐율 상한(주거지역 70%, 사업지 90%, 공업지 70% 이하)을 예외로 했다.

이밖에 도시구조개선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시행자 지정요건의 주민동의 2분의1 이상으로 완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현행 80%에서 60%로 하향조정 ▲특목고 유치 ▲정부 재정지원 등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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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