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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연령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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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투표율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민투표법이 내년부터 바뀌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투표율 저조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 마감시간도 오후 8시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평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고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찬반세력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 단체장의 투표 독려행위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제까지 제주도 행정구역개편안과 청주시·청원군 통합안, 방폐장 부지선정 등 3건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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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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