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아파트 마감재 재시공에 따른 자원 손실을 막고 입주자들의 물품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현재 일부 건설사가 시행중인 ‘마이너스옵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아파트는 모두 37만 5913가구에 달하나 새로 지은 아파트의 마감재를 뜯어낸 뒤 재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입주 전 인테리어(마감재 재시공)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1가구당 2차량 이상 소유 가구들로 인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아파트 동과 호수를 명시한 지정주차제(1가구 1대씩)의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즉 가구당 한개 차량의 주차면을 지정해주고 나머지 차량은 공동주차장을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정주차제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중인 남동구 논현2지구의 아파트 심의조건에 우선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항 인근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지역을 제외한 주거지내 아파트 신축시 층수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로만 규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 확대를 위해 아파트 건축시 일자형보다는 타워·탑상형 설계를 권장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