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및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그 동안 연 한 차례로 제한했던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의 승진심사가 두 차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처는 연초에 1년간의 결원 및 보충 예상 인원을 파악해 그해의 승진심사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충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연초에 연말까지 결원 예상 인원을 예측해 승진 순서를 정하다 보니 승진 예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해에 승진을 못하는 등 오류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승진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해당자는 1년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만 기다리면 돼 개별 공무원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승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4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몰려 빚어지는 업무공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또 감사기관에서 ‘징계처분요구’가 있을 때도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했을 때만 제한을 두도록 돼 있었는데 규정을 강화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사안이 생겼을 때 기관에서는 인사제한을 ‘징계처분요구’가 있을 때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의결요구’로 해석해 종종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각 부처가 5급 승진 예정인원에 대해 사전에 중앙인사위와 협의토록 돼 있는 규정은 없앴다. 하지만 각 부처는 인력계획을 수립한 후 총결원에 대해 공채 및 특채에 대해 적정한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그 동안에는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일정부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훈련으로 인한 파견을 인정해 주는 것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였고,1년 미만의 파견은 중앙인사위에 통보하는 절차도 폐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