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16일부터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소기업은 구에 소재하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과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타업종이며 소상공인은 종업원 10인 미만으로 제조·건설·운수업을 경영하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의 기타업종 경영자에 국한된다. 신청업체당 500만∼1000만원을 연리 4%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총 융자규모는 9억원이다.(02)880-3734.
2005-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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