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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발목잡힌 ‘쌀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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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대책이 선거법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17만 5000여 쌀재배 농가에 200억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대상농가에 1㏊당 12만원씩, 공공비축 산물벼에 대해서 부대당 3000원씩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는 추곡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지원대책을 시·군에 통보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법령에 없는 지원을 현금으로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도의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농림부가 지자체의 특별지원대책을 허용하는 훈령이나 고시, 지침 같은 문서를 보내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는 농림부에 지침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으나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지자체 업무에 중앙정부가 개입한다는 비난 등을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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