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파트 비율 90%까지 허용” 고양 새 주상복합 조례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양시 의회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율을 대폭 올리는 조례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난개발’ 우려를 들어 재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인 시도 재의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현재 3:7인 상가 대 아파트 비율을 1:9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도 최고 6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의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일산 신시가지의 개발에 비해 활력을 잃어가는 기존 도심지역(일산 구시가지, 능곡, 원당 등)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이창원의원 외 12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도로·공원·주차장·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됐었다.

시의회 김달수 의원은 “(일산)구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계획으로 재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정하범 도시계획담당도 “기반시설 확보책이나 정확한 데이터 수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조례로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난개발을 보완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 담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고 90%까지 주거비율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문제점이 큰 조례여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내 시·군 중 상업지역내 주거용도 비율을 90%까지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한 곳은 광주·성남·군포 등 3곳에 불과하며, 이 중 광주시는 주거비율이 80∼90% 이하일 때 용적률을 340% 이하(고양 조례안 600% 이하), 성남·군포시는 60∼70% 미만일 때 450% 이하(고양 700%)로 규제, 난개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1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