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현재 3:7인 상가 대 아파트 비율을 1:9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도 최고 6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의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일산 신시가지의 개발에 비해 활력을 잃어가는 기존 도심지역(일산 구시가지, 능곡, 원당 등)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이창원의원 외 12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도 도로·공원·주차장·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됐었다.
시의회 김달수 의원은 “(일산)구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계획으로 재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정하범 도시계획담당도 “기반시설 확보책이나 정확한 데이터 수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조례로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난개발을 보완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 담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고 90%까지 주거비율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문제점이 큰 조례여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내 시·군 중 상업지역내 주거용도 비율을 90%까지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한 곳은 광주·성남·군포 등 3곳에 불과하며, 이 중 광주시는 주거비율이 80∼90% 이하일 때 용적률을 340% 이하(고양 조례안 600% 이하), 성남·군포시는 60∼70% 미만일 때 450% 이하(고양 700%)로 규제, 난개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