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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주민투표 무효” 울산주민,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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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주민들이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헌법소원에 들어가 주목된다.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투표법에 나와있는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실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불평등한 투표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주민투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주민 800여명이 청구인으로 서명했으며, 소송비도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와 접경한 울산시 북구는 경주가 방폐장 유치활동을 시작한 뒤로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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