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경주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투표법에 나와있는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실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불평등한 투표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주민투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주민 800여명이 청구인으로 서명했으며, 소송비도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와 접경한 울산시 북구는 경주가 방폐장 유치활동을 시작한 뒤로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