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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매점 ‘제한 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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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내 편익시설 입찰방식이 내년부터 최고가 입찰에서 제한경쟁 입찰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내 공원의 각종 편익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제한경쟁 입찰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공원 내 매점·레스토랑 등 편익시설을 입찰할 때 입찰가뿐만 아니라 자금력, 관련시설 운영 경험 등 입찰자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운영자로 선정되는 일반경쟁 입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무리하게 높은 입찰가를 써내 운영권을 따낸 뒤, 투자원금 회수를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등 변칙적인 영업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한 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가격과 서비스 문제 등으로 시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던 A씨는 최근 조성된 공원 레스토랑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일반 경쟁입찰에 응했다.A씨가 제출한 입찰가는 14억여원. 차점자와는 2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며 높은 금액을 써낸 A씨가 결국 운영권을 따냈다.

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년 간의 운영권을 A씨에게 내 줄 수밖에 없었다.14억여원을 써낸 A씨의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하루 평균 128만원의 순이익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편익시설 운영자들이 투자비용을 뽑기 위해 공원의 공공성과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 근거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원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수영장 등 시설 특성상 면허나 경험이 필요한 일부 시설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매점 등 편익시설은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에는 1730여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편익시설이 있는 공원은 남산, 서울대공원, 서울숲 등 40여곳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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