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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플러스] 고양 시민단체 “주상복합 조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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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율을 90%까지 허용하는 고양시 새 주상복합조례 논란<서울신문 26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공동대표 김인숙·허영미)가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조례이므로 하루빨리 원상복귀시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서에서 “새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도 열악한 고양 구 도심지역의 도로·공원·학교 및 주차장 등 복지·편익시설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돼 필연적으로 도시기능의 불균형과 주거환경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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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