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발 예산안 기한내 처리해주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지연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발송,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상 기한인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의원 299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경제상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때 처리되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변 장관은 서신에서 “예산안 국회의결이 지연될 경우,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새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각종 공사·물품을 발주받는 기업에도 타격을 줘 폐해는 결국 우리경제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법 제5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유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경제여건과 집행상황을 예상해서 분기별 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