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의원 299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경제상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때 처리되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변 장관은 서신에서 “예산안 국회의결이 지연될 경우,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새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각종 공사·물품을 발주받는 기업에도 타격을 줘 폐해는 결국 우리경제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법 제5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유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경제여건과 집행상황을 예상해서 분기별 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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