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가직 공무원 1∼3급의 계급이 폐지된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해당 직위에 적임자를 뽑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대상이 1582명이며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국가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근속 승진을 경사에서 경위까지 확대하고 경장과 경사의 근속 승진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사에서 8년간 근무하면 경위로 승진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순경에서 7년을 근무해야 경장으로 자동 승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년만 근무하면 승진토록 바뀌었다. 또 경장에서 경사로의 승진은 기존 8년에서 7년근속으로 1년 단축됐다.
경찰청은 근속 승진 확대와 기간 축소로 내년 한해에만 경장·경사·경위로 근속 승진 혜택을 보는 인원이 2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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