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2일 상임위를 열고 영등포 뉴타운지구와 마포 합정촉진지구의 상업지역이 갑자기 최고 5.5배 이상 확대된 배경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등포 뉴타운지구인 영등포동 2가,5가,7가 일원의 상업지역을 종전 1만 8065㎡를 10만 6337.7㎡ 늘려 12만 4453.3㎡로 확대했다. 또 마포구의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상업지역도 당초 계획된 6814㎡에 1만 826㎡를 추가,1만 7640㎡로 확대, 변경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정승우(새천년민주당 구로) 의원 등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무시한데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확대 등 주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끝낸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의회 전문위원 등은 ‘과도한 상향 지양, 법적근거 불명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는 데도 원안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장석효 서울시행정2부시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욕이 앞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빼먹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