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15일 “올 말까지 견인 업무를 자치구가 환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구는 “도시공사가 요구한 인원과 장비를 모두 승계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들 기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견인업무 자체가 마비될 전망이다. 도시공사 측은 10년이 넘게 적자가 누적된 만큼 견인사업을 더 이상 대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열린 자치구와의 협의에서는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구로 이관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또 각 자치구가 올 말까지 인력과 장비에 대한 환원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견인업무를 전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견인업무를 대행한 1993년부터 지금까지 30여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해도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자치구는 견인업무와 관련된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상 곤란해 최소 운전원인 15명 정도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공사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가 자치구보다 30%가량 더 높은데다가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 전원 수용시 재정 부담이 늘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불법주차 견인은 지난 1993년 광주시교통관리공사가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와 협약을 통해 대행해 왔으며, 지난 1995년 9월까지는 자치구가 적자를 보전해 줬으나 같은 해 10월 구의회 의장단의 건의에 따라 적자 보전이 중단돼 견인업무 관할권 논란이 빚어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