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참여사업’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 일부(사업별 3000만원 이하)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승용차요일제 실천 ▲깨끗한 서울거리 만들기 ▲국민통합 ▲문화시민사회 구축 ▲환경보전·안전문화 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봉사·비정부기구 활동기반 확대 ▲국제교류협력 ▲교통 등 9개 분야이다. 모두 1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내년 2월15일까지 소정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2)731∼6318.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