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돕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나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은 모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엔 자치단체장이 성금모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3억원을 넘으면 행자부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달 초 화재가 일어난 서울 동대문시장의 경우 자치단체가 성금모금을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금모금을 할 경우 시민이나 기업 등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관련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서문시장 화재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만한 대형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성금 모금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만간 행자부에 성금모금을 신청할 방침이며 승인이 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해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사랑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최영수 주교는 이날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조해녕 대구시장도 사비로 마련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고, 대구중구자원봉사센터와 ㈜우방의 자원봉사단체 회원 200여명이 화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