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동산 등기 특별법 2년간 한시적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등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해 드립니다.’

13일 전남 장성·보성군 등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손쉽게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또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마을주민 가운데 선정한 6명의 보증인 가운데 3명으로부터 이같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보증서 1부와 신청서 2부에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에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가야 한다.

이렇게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증 취지와 현지조사를 벌인 뒤 2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 등기를 해준다.

장성군 지적계 이명노씨는 “특조법은 마을별 민원인 위촉 문제로 다음달 초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성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