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 장성·보성군 등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손쉽게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또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마을주민 가운데 선정한 6명의 보증인 가운데 3명으로부터 이같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보증서 1부와 신청서 2부에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에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가야 한다.
이렇게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증 취지와 현지조사를 벌인 뒤 2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 등기를 해준다.
장성군 지적계 이명노씨는 “특조법은 마을별 민원인 위촉 문제로 다음달 초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성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