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정용량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 이용부담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음식점이나 목욕탕 등 하루 100t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 등이다. 부산에는 현재 총 8876개 시설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담금 부과대상은 500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하수에는 하수도요금과 지역개발세가 부과됐을 뿐 지하수 자체에 대한 자원세 개념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징수되는 이용료는 폐공관리 등에 투입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요율과 부과시기, 징수방법 등에 대해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부산시는 구·군의 자체 조례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요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