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도선관위와 도내 단체장에 따르면 예비후보등록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돼 시·도지사는 선거일 120일전인 오는 31일부터, 나머지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19일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경남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어 대부분 이를 꺼리는 분위기다.
김태호 지사측은 “예비등록은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31일 예비등록을 할 경우 도정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지사 후보에 나설 송은복 김해시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큰 메리트가 없다.”며 등록을 하지 않고 시장직 사퇴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예비후보 자격으론 길거리유세 등은 허용되지 않고 명함을 들고 사람을 만나는 수준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철곤 마산시장과 진의장 통영시장, 오근섭 양산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진석규 함안군수, 한우상 의령군수, 하영제 남해군수 등도 현직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김한겸 거제시장은 예비등록을 할 계획이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김수영 사천시장과 정영석 진주시장, 권철현 산청군수 등은 다른 단체장들의 결정을 지켜 보거나 등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로 등록시에는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해 간판과 현수막을 걸 수 있고 2∼5명의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전자우편과 인쇄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은 예비후보 등록기간에 사실상 현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