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사업단에 따르면 토지 협의매수에 응한 후 현지인이 받은 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을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예정지내 상가용지 제한경쟁입찰 참가권을 주기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토지공사는 이 제도가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막고, 상업용지 공급에서 주민들을 우대해 개발 혜택을 원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또 금융기관이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도 일석이조로 작용하고 있다.
상가 제한경쟁입찰 참가권은 상속을 제외하고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증서도 발행되지 않는다. 예치 금융기관은 당초 제1금융권으로 한정됐으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기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치금액의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