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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ㆍ경북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제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와 의회가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에게 줄 보수(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기준을 결정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그대로여서 문제가 없으나 기존의 회기수당을 없애고 새로 신설한 월정수당이 보수총액을 좌우하게 된다. 현재 의원보수는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광역은 연간 3120만원, 기초는 2120만원 정도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인 광역의원 연 7833만원, 기초 6782만원으로 내심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시ㆍ도는 단체장의 50%인 광역 연 4270만원, 기초 3498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경북의 경우 광역의원 보수를 부단체장급으로 하면 기존 연간 소요액 17억 1600만원에서 43억 8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자립도가 8.8%로 전국 최하위권인 영양군은 군의원(7명)마다 연간 6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4억원이 넘고 연 군 전체세수(21억원)의 20%를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의원보수와 관련한 지침이 없어 난감하다.”며 “기초의원은 사무관급 대우(연봉 평균 4500만원 수준)가 적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보수를 부단체장 연봉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단체장급 대우를 한다면 그 비용은 부단체장 하루급여에 의회 회기 일정만 곱해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6-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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