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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탄력세율 적용 세금부담 줄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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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내 자치구마다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가 올해 재산세율을 20% 깎아주기로 하는 등 자치구마다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탄력세율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주민부담을 고려해 지자체가 50% 범위 내에서 이를 깎아주는 제도다.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 추진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2004년 32.4%,2005년 38.3%에 이어 올해도 33.6%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강동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초 이같은 내용의 구세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와 동대문구, 송파구 등도 올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를 깎아주지 않은 만큼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20∼30%가량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동대문구도 올해 재산세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세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중구와 송파구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중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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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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