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방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동일한 가격에 동일 세부담’이라는 과세원칙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나머지 조건이 모두 같다면 표준세율만 적용되는 지자체 주민은 99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인 49만 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면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급을 배부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재정페널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자체는 재산세 인하로 지방세인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3중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재산세를 10∼40% 내렸던 서울시내 15개 자치구 대부분은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는 30%, 동대문구와 강동구는 각각 20%, 송파구는 20∼3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했던 14곳 대부분이 올해도 재산세를 25∼50% 내릴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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