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서 한·미 FTA 예비회의가 열린 것을 비롯, 앞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일본·중국 등과의 협상도 예정돼 있어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가칭)’를 제정, 농·수·축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에는 농·어가의 소득보전책과 경영안정,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반영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조례제정 실무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은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례가 국내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FTA 등 조약 및 협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이달 중 초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농어업 분야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에 지방비를 보태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도가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법적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려웠던 농어업분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FTA협정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정책과제 연구에 들어갔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은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개방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현실성있고, 실현가능한 지원책으로 농어민들이 달라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