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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용 사진크기 2~3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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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이 오는 10월부터 현행 30여종에서 2∼3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들을 반명함판(3×4㎝)으로 통일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부착란을 없애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행자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개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시험 등 580여개의 서류에서 규격이 제각각인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구되는 사진 규격만 30여종에 달해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진 크기는 반명함판으로 222건이었고 ▲여권용(3.5×4.5㎝) 97건 ▲증명판(2.5×3㎝) 75건 ▲명함판(5×7㎝) 37건 등의 순이었다.

시험 응시용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도 반명함판과 여권용으로 혼재하는데다 규격단위도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0월부터 반명함판과 여권용, 증명판 사진 등 많이 사용되는 2∼3개의 규격으로 단순화하고, 사진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아예 부착란을 삭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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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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