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열린 제7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리봉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정안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68.8%인 18만 7000㎡에는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8만 5000㎡는 도로와 광장, 공원, 녹지 등으로 활용된다. 택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해 있는데 주택은 임대주택 944가구를 포함,4937가구가 건립되며 이 가운데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전용면적 40㎡ 이상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업무시설과 판매·영업시설도 입주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190∼210%지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750%까지 허용된다. 층고는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 15층 이하, 상업지역은 30층(112m) 이하로 규제된다. 재래시장인 남성상가시장은 폐지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