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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하천 골재 채취 및 어로행위 ▲건축물 신·증설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재난방지나 안보 등 공익·군사적 목적의 개발계획도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전체 면적 가운데 하천이 97%, 논밭과 임야 등이 3%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10개 내륙습지 전체 면적 45.8㎢보다 1.3배 더 크다.
환경부는 “한강 하구는 수도권에 인접한 세계적 철새 도래지이자 야생동식물 서식지로 생태적 보호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라면서 “관계 부처, 지역주민 등과 공동으로 오는 6월 습지보전 관리방안이 담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한강 하구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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