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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막고, 우리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독도입도 제한을 대폭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4일부터 일반인에 대한 독도입도 규정을 통해 하루 400명,1회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전(3월24일∼8월3일) 하루 140명,1회 70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울릉도∼독도 여객선 한겨레호(445t·정원 445명)와 삼봉호(106t·정원 210명)를 이용, 독도를 찾는 일반 관광객의 절반 정도는 규정에 묶여 독도에 내리지 못하고 선회관광에 그쳐 불만이 높다. 삼봉호는 울릉도∼독도를 하루 2회, 한겨레호는 1회 오간다. 이 때문에 울릉도만 찾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18만여명 가운데 독도 관광객은 4만 8000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달 말 포항∼울릉도 항로에 2000t급 규모의 정기여객선 ‘나리호(정원 682명)’ 추가 취항과 함께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최근 문화재청에 1회 여객선 승선기준 400명으로 규정완화를 요청했다.

황정환(경주대 독도학연구소) 교수는 “독도 입도객의 활동범위를 접안시설(560여평)로 한정하면 1회 수용인원을 47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입도제한 문제는 독도 특수성과 관광객들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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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