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4일부터 일반인에 대한 독도입도 규정을 통해 하루 400명,1회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전(3월24일∼8월3일) 하루 140명,1회 70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울릉도∼독도 여객선 한겨레호(445t·정원 445명)와 삼봉호(106t·정원 210명)를 이용, 독도를 찾는 일반 관광객의 절반 정도는 규정에 묶여 독도에 내리지 못하고 선회관광에 그쳐 불만이 높다. 삼봉호는 울릉도∼독도를 하루 2회, 한겨레호는 1회 오간다. 이 때문에 울릉도만 찾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18만여명 가운데 독도 관광객은 4만 8000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달 말 포항∼울릉도 항로에 2000t급 규모의 정기여객선 ‘나리호(정원 682명)’ 추가 취항과 함께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최근 문화재청에 1회 여객선 승선기준 400명으로 규정완화를 요청했다.
황정환(경주대 독도학연구소) 교수는 “독도 입도객의 활동범위를 접안시설(560여평)로 한정하면 1회 수용인원을 47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입도제한 문제는 독도 특수성과 관광객들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