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 8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용산구 한강로 3가 65의 100 일대 데이콤 빌딩 인근 5420여평의 노후 단독주택지에는 지하 2층, 지상 25층, 최고 높이 74m의 아파트 3개동(271가구)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이 구역의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신당 1동 236 신당 10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안건도 통과시켰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대 1만 2930여평에는 노후·불량주택 452가구가 철거된 뒤 80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성동구 송정동 1의 43 일대 4만 1140평의 장미·세림연립주택 재건축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 일대 3516평이 층고 7층에서 층고 12층의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모두 241가구(6개동)가 공급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