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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초대석] 서울시의회 부부 속기사 최종기·유현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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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입니다.‘“

최종기(39)·유현미(37) 부부는 서울시의회 소속의 속기사다.

올해로 15년째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는 행정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서울시의회 속기사인 최종기(39)·유현미(37)씨 부부가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속기표기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공무원 직급으로는 지방행정직 별정 7급에 해당된다. 월급 등 모든 대우는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 없지만 5급 등 간부직으로의 승진은 안된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자부심만은 어느 고위공직자 못지않다.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관의 책임의식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회의 터줏대감’이란 별칭도 갖고 있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되지만 이들은 정년 때까지 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에 속기사가 배치되기는 지난 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기초의회의 경우 3∼4명, 서울시는 16명의 속기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180여일 동안 열리는 정례·임시회의를 비롯,10개 상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회의장에 한 번 들어가면 3∼4시간은 보통이다. 평균 20∼30명의 발언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대단하다.

이들 부부는 모두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베테랑 속기사들이지만 긴장되기는 항상 마찬가지다. 욕설이 난무할 때도, 하루종일 열리는 회의 때도 자신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직 기록만 한다.2001년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어져 최장시간 속기했던 기록도 있다.

대개 속기사들은 2명이 1개조를 이뤄 한 명이 15분씩 교대로 회의를 책임진다. 회의를 마치면 곧바로 속기록을 원문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는 다른 동료들이 도울 수도 없다. 속기사들은 자신만의 글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내용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도 없다. 오직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수정이 의결될 때만 기록을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다.

원문으로 옮겨진 회의록은 책자로 인쇄되는데 이 과정은 대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정례회의 분량은 일반적인 크기의 책자 3∼4권은 충분히 된다.

자연히 속기사들은 고급정보에서부터 의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남에게 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불문율이다.

속기과정에서 최대의 변수는 사투리. 시의원이 100명이 넘는터라 회의 때마다 각양각색의 사투리가 사용돼 자주 곤욕을 치른다. 이때는 속기 후 일일이 사전을 찾고 뜻을 확인한 후 번문(속기를 정상적인 문자로 바꾸는 작업)한다.

속기는 수필 속기와 컴퓨터 속기,2종류가 있다. 수필 속기는 손으로 직접 속기문자로 기록하는 것으로, 요즘은 컴퓨터 속기가 일반화됐다. 수필, 컴퓨터 모두 1분당 320자는 기본이다.

부인 유씨의 경우 지난 89년 컴퓨터 속기 1급 자격증을 따내 국내 1호 자격증 소지자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국회·외무부 등 많은 기관에 초청, 시연해 컴퓨터 속기를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부는 “서울시의 현재와 미래를 기록한 것이 역사로 남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속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5-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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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