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았던 교육의원을 19세이상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다.
현행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7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7월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상임위)는 도의원 4명과 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시 2명,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하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이 교육의원 선거실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위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이 배제돼 `나홀로 선거전´에 뛰어 들어야 하는데다 도교육청과 선관위의 홍보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