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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주상복합조례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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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시민단체간 갈등으로 6개월 동안 논란을 빚어온 고양시 주상복합 관련조례가 시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됐다.

10일 고양시와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8일 주상복합의 주거 대 상업비율을 9대1,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을 재적(31명) 과반수인 24명이 참석, 재의결 정족수(참석의원의 3분의2)와 동수인 16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탄현역 인근에 K사와 D사가 추진중인 59층 2800가구의 주상복합 프로젝트 등 일산 구도심 지역 주상복합 신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의 주거환경 훼손 등 난개발 우려를 들어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강력 반발했던 시민단체들의 재개정 요구 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산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을 명분으로 주거대 상업비율을 기존 7대3에서 9대1, 용적률을 600%까지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했다가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의 조례를 폐기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달 주거대 상업비률을 9대1,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개정안을 상정하자 용적률을 500% 높여 수정 가결, 시민단체의 재반발이 이어졌고, 시가 다시 재의를 요구했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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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