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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서울 중구가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시행중인 ‘청렴계약제’가 제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사업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을 주민입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구가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12차례 회의를 통해 공사 227건, 물품구매 79건, 용역 44건 등 350건을 처리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민간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진땀을 흘리기 일쑤다.

심의 대상은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이며,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은 5000만원, 수의계약은 1000만원이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와 공사대상이나 공사순서 등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 담당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는 “겨울철 도로공사는 연말에 불용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질책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뒤 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민위원으로 활동중인 한충길(67·전 한국투명성기구 이사)씨는 “1주일전 심의 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하게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열리는 제13차 회의에서는 청계천 투어를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와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관리 용역,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축, 다산로 등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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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