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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부처·全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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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모든 부처들이 재정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인건비 등 간접비만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나 규제 등도 재정사업과 별도로 성과관리대상이 된다.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기존에 제외됐던 15개 기금도 성과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관리대상을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06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을 바꿔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7월 말까지 ‘2005년 성과보고서’와 ‘2007년 성과계획서’를 작성, 기획처에 내야 한다.

올해부터 성과관리대상에 추가되는 곳은 재경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처, 인사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방재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금감위, 국조실 등 22개 부처다. 또 그동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성과관리대상에서 빠졌던 15개 정부기금이 앞으로는 중소기업, 농업, 금융 등 상위 정책의 성과목표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포함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만을 성과관리대상으로 할 경우 이 사업과 연계돼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성과목표 달성 정도나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로 수행되는 정책, 규제 등도 재정사업과는 별도로 정책사업으로 분류해 성과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 국회 등 관련 기관에도 제공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5-23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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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