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재 문광위 등 타 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86건 가운데 법사위에 미상정된 법안은 모두 65건이며 이 가운데 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의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결과 문광위에 소속된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어 문화중심도시 육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