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의 1일대 둔촌주공아파트(18만 9000평)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단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용하면 재건축 시장의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종 주거지역(12층) 가운데 학교 용지 6660여평은 7층 2종 주거지역으로, 공원 용지 1만 2720여평은 1종 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시 평균 16층, 최고 30층, 계획 용적률 230%(상한 용적률 260%)이 적용되며 18평 이하 1820가구,18평 초과∼25.7평 이하 3884가구,25.7평 초과 3386가구 등이다. 임대아파트 1415가구를 포함,9090가구의 아파트(116개 동)가 건설된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04의 4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3종 주거지역인 홍은동 구역(5750여 평)에는 용적률 250%, 층고 28층(82m) 이하 범위에서 24평형 101가구,33평형 196가구,47평형 80가구,54평형 42가구 등 총 419가구가 지어진다. 신문로 흥국생명 건물 옆에는 용적률 743.78%,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 건립계획도 통과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