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722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신청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또는 절수 화장실로 개선하고 정화조 및 양변기, 수도, 바닥타일, 출입문 등을 교체키로 했다.
개선사업 보조금은 최고 220만원 기준으로 일반가구는 70%, 저소득층 거주 가족은 80%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수급자는 100%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722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신청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또는 절수 화장실로 개선하고 정화조 및 양변기, 수도, 바닥타일, 출입문 등을 교체키로 했다.
개선사업 보조금은 최고 220만원 기준으로 일반가구는 70%, 저소득층 거주 가족은 80%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수급자는 100%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