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이 이뤄지기 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이다. 개발을 앞둔 지역에 투기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는 18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성수 1·2가동 일대에서 투기성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 일대에 이날부터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17만 1000여평에서는 18일부터 2년동안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개발예정지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축행위가 자주 이뤄져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 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단계에서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성동구는 성수1·2동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어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 투기성 건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단독주택 신축은 허용된다.
지분쪼개기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고 가구당 7∼10평짜리 10가구 안팎의 다가구주택을 늘려 짓는 것으로 부동산투기 수법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새로 지어지는 가구수보다 조합원 수가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현재 성수1·2동은 2400여개 필지에 주택과 건물, 나대지 등이 있으나 성동구와 용산을 축으로 강북 발전을 도모한다는 올 2월 서울시의 ‘U-Turn 프로젝트’ 발표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소문이 돌면서 이 같은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다.2월 이후에만 33건,234가구의 건축허가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호조 구청장은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권기범 건축과장은 “건축법 12조에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투기 예방이라는 목적이 분명해 구청의 요청을 수용했다.”면서 “다른 구청도 이 같은 요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가 성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