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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원봉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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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26일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2단계로 모든 주민의 40%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주민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침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1300여명에 달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48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활동경력을 인사시스템에 입력해 승진시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우대한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28일 ‘서초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는다.

이들은 매달 한차례 장애인 돕기, 재가봉사단, 집수리봉사 등 50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구청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체육센터 이용시 요금을 감면해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외부인력 채용시 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또 구민회관 내에 ‘자원봉사자 회관’을 마련, 세미나나 자원봉사자 교육장소로 활용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진정한 이웃사랑을 느끼고 대민 서비스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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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