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용산특별법)에 대해 서울시가 28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특별법이 공원 계획 구역까지 정부가 임의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족공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 vs 개발’ 예견된 충돌
환경을 중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차례 용산 미군기지 전체의 공원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5조∼6조원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 마련이 절실한 정부로서는 개발을 통해 이 비용을 뽑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이전부지를 ‘공원 조성지구’‘복합개발지구’‘주변지역’으로 나누고, 복합개발지구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합개발지구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캠프킴(1만 4000평), 정보대(2000평), 수송부(2만 3000평),8군 휴양소(6000평), 을지로 극동공병단(1만 4000평) 등 주변 시설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 쟁점은?
지난 20일 총리실에서는 특별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서울시 김흥권 행정1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시는 ▲공원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주변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건교부 장관 사전승인 등의 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공원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부족하면 복합개발구역 외에도 공원구역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서울시의 불신이 깔려 있다. 서울시 반발의 또 다른 이유는 시 관할인 공원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새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조항 때문이다.20일 협의에서는 없었던 조항이 삽입됐다. 내용을 개악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 경우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또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한남뉴타운 사업의 차질로 주민들의 민원도 우려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국토계획법에도 국가 계획 개발사업은 건교부 장관이 계획 수립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주변지역의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둔 것뿐인데 서울시가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7-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