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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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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주 외국인들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부산시는 8일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해 산하 구·군에 전달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외동포, 근로자, 유학생 , 해외입양아 등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국제결혼 이주자·자녀 등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조례 등 법적근거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담인력을 시 본청과 구·군에 확보하기로 했다.

구·군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컴퓨터·교통질서·주택임대차 계약·지방세 납부·운전면허 취득 등 생활전반에 걸친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고충상담,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을 활성화하고 국제행사 안내와 외국어 교사 등에 거주 외국인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는 남자 1만 2138명과 여자 9201명 등 2만 1339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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