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무감사에 개인체납 발표 납득 안돼”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를 감사한 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3500여명이 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령 준수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마치면서’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 감사관은 “사실상의 감사거부와 같은 비협조적인 여건에서도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일부 공무원은 모든 수단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심도 있는 법령검토와 엄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세를 체납한 시 공무원은 모두 1765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시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와 관계없는 공무원 개개인의 체납사항을 발표한 것은 순수한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한 정부산하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두 5506명”이라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