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스포츠팀은 제주도가 조성한 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종전 서귀포시에만 시행돼 온 전지훈련 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지역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타지방(외국 포함) 초·중·고 및 대학과 실업·프로팀은 제주도(서귀포 제외)에서 전지훈련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내야만 했다.
제주지역 동계전지훈련 시즌은 12월에 시작돼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계속된다. 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종전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이 시행해 온 생활체육동호인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대상 지역을 역시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