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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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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관련 법률은 모두 63건이다. 건축법, 고용보험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그동안 우리 법률 문구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렵다는 평을 들었다. 법제처가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령을 만들겠다며 사업을 추진한 이유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번에 정비된 법률을 포함, 매년 250여건씩 모두 1100여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첫해인 올해는 3억 7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 손질된 법령들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의 용어나 표현,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고 바르게 다듬어졌다. 특별히 대안이 없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한자는 한글과 같이 쓰도록 해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등 9개 소관부처는 물론 법무부, 국립국어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 일본어 전문가, 한문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 특히 법제처는 이번에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 등 국어전문가 2명을 특별 채용해 전문성을 높였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법률 내용에는 손대지 않고 쉽게 풀어쓰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상임위 통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1-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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