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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6.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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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5만 208원에서 5만 3472원으로 3264원, 직장 가입자는 5만 8066원에서 6만 1840원으로 3774원 각각 오른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12% 정도로,6000∼7000원 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48%에서 4.7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인상해 각각 전년 대비 6.5% 올리는 안을 표결처리했다. 지난해의 2.38%, 올해의 3.9%보다 대폭 인상된 수치다.

건정심은 또 내년에 의료수가를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2.3%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병원과 치과, 한약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유형별로 수가를 달리 적용한다는 당초 방침은 의·약계의 반발로 후퇴해 내년에도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무산 등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6964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 적자 예상분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확대,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대폭 인상과 의료수가의 단일 환산지수 적용 등에 반발,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의 노력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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