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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고 주변 4층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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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 주변인 12번지 일대 567㎡에 대해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인 이 일대의 높이 규제는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주변보다 지형이 3∼6m 낮아 완화해도 조망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서 “높이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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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