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993년 5월부터 도시공사에서 담당하던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내년부터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재인수키로 했다. 도시공사는 견인차량 15대 가운데 각 구 소유의 9대는 그대로 물려주고, 도시공사 소유 6대는 감정평가를 거쳐 자치구에 넘기기로 했다.
또 견인업무 담당 인력 15명 가운데 8명(구당 2명)은 자치구에, 나머지 인원은 도시공사에 배치된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운전원 2명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 상시 단속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